자동차 오토바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율은? 그리고 후속처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이면 오토바이의 경우 경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라면 과실은 자동차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나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면 단순 차선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오토바이 2 : 8 자동차입니다.피해자 처리되시는 것은 문제될 꺼 없어 보입니다.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동안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85%를 보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진단서 경찰서 미제출과 보험보상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단순 물피 사고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도 없어지게 됩니다.경찰 조사에서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하게 되어 나중에 인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편의를 봐주웠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피해자분께서 보게 되시니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문 앞의 경우 주차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라면 점유의 권리가 없기 떄문에 후자의 의견이 맞습니다.그러나 상식 상 남의 집 대문 앞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것인데 주차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기 집 앞 대문이나 담벼락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건들을 놓아 점유하는 행위도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후 현금 합의후 다시 상대보험사측에 대물접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만원을 받으시고 합의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를 하였다면 대물 접수 하셔도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리비가 합의금과 별 차이가 없다면 대물 접수 하시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주차하다가 접촉한 사고라면 주차하던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가서 신고 가능하십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 처리하면 끝 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단순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 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은 있습니다.신고하셨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 측으로부터 대물 보상 받으시고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사고후 뺑소니까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를 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하셨으니 경찰이 차량의 파손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여 뺑소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음주에 뺑소니 사건이니 구속 피하려면 형사 합의 대상이 되니 합의 잘 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친구분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 질문자분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무보험이 됩니다.무보험에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과 보상금액이 유한한 책임보험만 든 무보험이 있는데 친구분차량이 책임보험도 안든 무보험차는 아니므로 처벌은 없지만 사고 시에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루만 운전하게 되었다면 원데이 보험이라고 잠깐 몰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 가입하시고 모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황색 신호시 정차와 주행 어느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도 부릅니다.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구간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황색등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신호가 떨어졌다면 정지해야 하고 지났다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적색 등에 사고 시 신호 위반으로 보기 대문에 교차로에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객이던 어머님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던 중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택시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므로 택시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경찰 분도 자동차 사고인지 아닌 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셔서 보험 접수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출장 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을때 회사로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를 이용하셨다면 과태료는 그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범칙금은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발부되고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는 차주에게 발부됩니다.회사 차일 경우에는 회사로 가겠지만 개인 차인 경우 회사로 갈 일은 없고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질문자님이시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