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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제비137
영특한제비13721.07.29

회사 출장 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을때 회사로 청구 될까요?

회사 출장으로 개인차를 이용해서 한시간 20분정도 이동하여 간 적이 있어요

출장지에 근접 했을 때 우회전방향으로 신호가 있는 줄 모르고 빨간불일때 지나치다 아차 했는데 위반카메라에 찍혔나봅니다

우회전에 신호가 있다는 것을 생각못하고 간것은 제 불찰인것은 맞지만

혹시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운전경력 9년 정도이고 타지역이라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아무 인지 없이 운전 했던것 같아요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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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등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은 운전자(범칙금과 벌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차주에게(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의 운전자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을 하였지만 위반 행위 역시 본인이 한 점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나 관련 위반 범칙금 등의 처분은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직원 개인의 벌칙에 대한 부분을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차를 이용하셨다면 과태료는 그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발부되고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는 차주에게 발부됩니다.

    회사 차일 경우에는 회사로 가겠지만 개인 차인 경우 회사로 갈 일은 없고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질문자님이시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