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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끼리80
대담한코끼리8021.03.27

차량 우회전 위반 단속 언제부터하나요?

차량 운행시 우회전은 할 수 있다고 별 생각없이 주행했는데 어제 회사에서 직원분이 우회전하는데 카메라가 있었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무조건 신호를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 시행하는 날짜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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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우회전 신호위반건에 대해)이 아니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회전시 단속에 대한 부분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가지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우회전시 조금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날짜나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사거리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되고[대법원 판례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사거리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판례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우회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중 단속 기간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단속한다는 소식이 작년말부터 확산되고 있으나 가짜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부과되고, 교통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중과실12개항)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한 것으로 단속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나 주의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