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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1.차량 방향이 우회전이라 우회전하니 바로 몇미터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음 횡단보도나 정지선 없음.
2.빨간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잠시 머뭇대다(헷갈림) 지나감 좌회전신호받고 오는 차량으로 인해
황급히 지나감 :단속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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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라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회전 직후 만난 카메라가 속도 위반이나 다른 지시 위반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급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단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며칠 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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