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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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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대상인가요?

신호과속카메라 바로 앞에서 우회전 즉, 정지선 지나서 바로 우회전 골목이 있어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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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직진 차량만 단속대상으로 하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과속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된 위치상 우회전 차량이 빨강불에 주행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