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 운전시 교통위반을 했을때 범칙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를 보니 위반 운전자 확인 시 30,000원, 위반 원전자 미확인시 3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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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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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반 운전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그 위반 운전자가 방문을 하여서 소명을 하여야 하고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