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경찰서 미제출과 보험보상 관계 문의

2021. 08. 02. 10:41

상황: 주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와 전면 추돌하는 사고

피해: 차량 전면부 파손, 차량 입고(수리비 200만원), 본인 및 동승자 통원 치료 중

사고처리: 경찰 신고->각 보험사 신고->상대분께서 대물 대인 접수(상대분께서 100% 인정하여 상대 보험사는 오지 않음)->경찰서에 피해 진술서 작성 및 블박 제출 (12대 중과실)

질문: 역주행 하신 분께서 보험처리 해드릴테니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현재까진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운전과 생계가 연관되어 있으신 것 같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만약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소지나 불이익,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대분께서 보험첩수를 취소 했을 때나, 향후 보험 합의금의 불이익과 같은 문제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경우 역주행에 대한 형사건 처리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진단서 제출 없이 보험회사에만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 대인 피해 없음이 나온 것에 대해 향후 가해자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다는 것 입니다.

2021. 08. 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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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고, 제출되지 않으면 위 죄책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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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진단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1. 08. 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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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중과실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찰 조사 등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보험 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8. 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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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단순 물피 사고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도 없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하게 되어 나중에 인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웠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피해자분께서 보게 되시니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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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해부분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적용죄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원하여 진단서 미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는 진단서 제출유무와 무관하게 해주어야 하는것으로, 질문자님 입자에서는 불이익한 약정으로 보입니다.

            2021. 08.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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