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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182
하얀올빼미18221.08.02

자동차 오토바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율은? 그리고 후속처리방법은요?

서초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양해바라구요.

그림처럼 오토바이는 1차선 좌회선 신호받아 주행.
신호가 길어서 2차선에 있는 차량 좌회전 하는거 봐가면서 같이 좌회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앞에서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보고 가다가 차량이 갑자기 머리를 틀면서 유턴을 하기에
가는 관성이 있어서 저도 헤드를 틀면서 제동을 했는데
어제 빗길이기도 했고 너무 급작스럽기도 해서
결론은
중앙선 넘어가는 부분에서 차량 앞부분 좌측 휀다를 들이받고 5미터가량 굴러서
제 오토바이에 제 오른쪽 다리가 깔려서
누워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오토바이를 일으켜주고
오토바이를 우선 인도로 빼고 경찰 및 보험사 불러서 사건접수후
저는 어제 비오는날은 배달건이 많이 밀리는 터라
아픈지도 다쳤는지도 모르고 일단 움직이여지니까 배달을 계속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온 몸이 두들겨맞은듯 아프고 다리쪽은 아스팔트에 갈려서 쓰라리고
엉덩이는 앉아있으면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인데요.

과실율이 어떻게 나올려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며칠을 쉬어야할텐데
아시다시피 배달자체가 일당직이라...
생계가 걸린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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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이륜차 과실이 10% 내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없거나 약간 더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 못한것에 대한 부분은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되며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인 접수를 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휴업 손해 등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위의 그림 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좌회전의 구간 전에 좌회전을 한 점에서 상대 차량에 과실이 더 크다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상대방 차주의 과실비율이 각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주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하게 된 것이라면 입원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이면 오토바이의 경우 경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라면 과실은 자동차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나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면 단순 차선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오토바이 2 : 8 자동차입니다.

    피해자 처리되시는 것은 문제될 꺼 없어 보입니다.

    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동안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85%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선에서 유턴을 한 것이라면 차의 과실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기간은 휴업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