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오토바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율은? 그리고 후속처리방법은요?
서초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양해바라구요.
그림처럼 오토바이는 1차선 좌회선 신호받아 주행.
신호가 길어서 2차선에 있는 차량 좌회전 하는거 봐가면서 같이 좌회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앞에서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보고 가다가 차량이 갑자기 머리를 틀면서 유턴을 하기에
가는 관성이 있어서 저도 헤드를 틀면서 제동을 했는데
어제 빗길이기도 했고 너무 급작스럽기도 해서
결론은
중앙선 넘어가는 부분에서 차량 앞부분 좌측 휀다를 들이받고 5미터가량 굴러서
제 오토바이에 제 오른쪽 다리가 깔려서
누워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오토바이를 일으켜주고
오토바이를 우선 인도로 빼고 경찰 및 보험사 불러서 사건접수후
저는 어제 비오는날은 배달건이 많이 밀리는 터라
아픈지도 다쳤는지도 모르고 일단 움직이여지니까 배달을 계속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온 몸이 두들겨맞은듯 아프고 다리쪽은 아스팔트에 갈려서 쓰라리고
엉덩이는 앉아있으면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인데요.
과실율이 어떻게 나올려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며칠을 쉬어야할텐데
아시다시피 배달자체가 일당직이라...
생계가 걸린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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