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토바이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신호등 없는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고 정면 및 좌회전 길 중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진행중이었는데(절반 쯤 진행) 저의 좌측에서 감속을 하지 않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배달 오토바이였을 수 있는데 저는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안 줄이니까 방어운전으로 좌회전 도중 멈춰섰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가 보란 듯 좌회전하여 빠져나갔습니다. 크랙션을 울리지도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네요. 이런 경우 오토바이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