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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타조168
경건한타조16823.05.17

비접촉 오토바이 넘어진 사건, 제가 잘못이 있나요?

5/15 월요일 오후 10시 10분경, 자양사거리 잠실에서 오는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두개의 좌회전 차선 중 첫번째 차선에서 대기 중, 앞 차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운행을 하지 않아 두번째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에서 오는 차들과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찰나에 뒤에서부터 오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또한 좌회전 차선 옆 직진차선이 혼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행하던 차에 가까이 다가오며 부딪히기 직전 혼자서 넘어졌습니다.

운전경력 14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차에 만3세 아이와 아내가 타고 있었기에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안전하게 갓길 코너에 세웠고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며 3차례 불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는 3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뒤에서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으로 일어나 다시 운행할 채비를 한 듯 보였고, 제가 3차례나 큰 소리로 불렀으나 5차선 도로의 1차로로 바로 다른 신호를 받은 차들 사이로 들어가버려, 더이상 제가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더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토바이도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여 현장을 떠나는 것이라 판단하여 다시 차로 돌아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오늘 새벽 7시 50분, 모르는 번호로 두 통의 전화가 왔고, 이후 광진구 교통조사팀이라고 연락 바란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 신고가 된 것이라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왜곡, 거짓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