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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병원다니고있습니다.
1세대 실비라고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해당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총 진료비의 50%를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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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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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신호 좌회전시 12대중과실 해당되나요?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황색 등에 진입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적색 등에 예측 출발을 한 것이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결국 황색등 신호 위반 대 적색 등 신호 위반이 될 것이고 과실은 황색 등 신호 위반이 작을 수 있으나경찰에 신고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감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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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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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처벌 여부는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내용이나 cctv 등을 살펴 볼 것이고 질문한 것처럼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1회성인 경우 보복 운전(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 등)의 적용이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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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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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사고냈을시 보험처리(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면 최소한 사고 건수 할증으로 할인 유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자차 보험금으로 3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 건수 할증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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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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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통사고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 요구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개인 보험의 의료 자문이 아닌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거부할 이유가 딱히없습니다.의료 자문을 거부하게 되면 보험 처리가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게 되고 제3의료 기간으로 동시 감정을가거나 소송을 통하여야 처리해야 합니다.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신체 감정을 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체감정의들이 거의 보험사의자문의라는 것을 보면 소송의 신체감정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또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금을 맞추기 위해 의료자문을 갔다와야 담당자가 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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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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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대물 처리 수리비용 견적서는 자비부담 인가요
견적서 비용이 크기 않고 보험사 기준에도 적당한 경우에는 견적서 비용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를 위한 견적서를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발급하는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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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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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 받고 2주 동안 치료를 다 받으면 향후치료비는 못 받나요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2주 동안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담당자는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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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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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한정 차량보험 관련 프리랜서 문의
대표자와 가족 관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욱더 보상이 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그렇기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일단은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주장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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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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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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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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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똑같은 상해 급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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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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