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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선진입으로 인정되면 50 : 50 또는 상대 차량이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오히려 과실이 더 높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서로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신고하여 해당 사고에서의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40 : 6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측차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있어 경찰 신고를 하기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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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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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나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유용한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을 한다면 괜찮은 보험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 시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벌금을 담보하기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보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는 예상할 수 없고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낸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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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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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몸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증상의 치료가 완료되고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치료는합의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충분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현재 몸상태와 70만원의 합의금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 일단은 치료를 더 받아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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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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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족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된 것인지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인지 형사적인 합의금인지, 둘 다 모두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달라질 수 있으며 진단 1주인 경우 형사 처벌은 벌금 30~50만원 정도로 보면 되며 민사적인 보상은 과실을따져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라고 보았을 때 보험사 기준은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 20만원 정도이며 거기에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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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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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양 차량의 속도 및 서행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양 차량 모두동일한 조건인 경우 쌍방 직진, 동일 차폭인 경우 우측 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선진입의 경우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에 의하여 질문자님 60 : 40 상대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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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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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수리후접수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수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보상이 되기에 질문과 같은 금액이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한 후에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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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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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처리비용은 각각 50%씩 지급되는 것 인가요?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하기 때문에 대물 배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자세하게 들어가면 대인 배상1 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50% 치료비가 처리가 되며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고 해당 담보를 쓰면 추가 할증이 되기에 최소로 할증이 되기 위해서는 대인 배상1 한도액 안에서 치료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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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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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 났을경우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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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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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합계 4백만원 이하인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 비율의 상대방 대물 손해인 수리비와렌트비 등 금액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내 과실 60%인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 내 차의 수리비가 2백만원인경우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120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 120만원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해야 합니다.이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기에 120만원의 24만원은 자기부담금이되고 자차 보험으로는 96만원이 보상됩니다.그렇게 되면 120 + 96 = 216만원이기 때문에 2백만원 초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반면 과실 50%라면 100 + 80(20만원은 자기부담금) = 180만원이 되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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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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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자인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치료를 끝나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 지급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의 금액이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다투어 보아야 하나 현재는 상대방보험사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계속 제출되는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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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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