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K5 50대50과실 사고인데 차량수리중 휴차보상료는 얼마인가요?
50대50과실 사고이고 차종은 K5입니다
차수리하면서 따로 렌트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휴차보상료를
받을까 고민중인데요?
한 5일정도 수리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추후 보험금 할증관련 이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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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차료를 보상을 받거나 안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더 되거나 덜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약 4만원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승용차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렌트를 안타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차보상료가 아닌 대차보상료라고 하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k5 이고 5일 이라면, 1일 167,500 X 5일 X50% 에서 일부 각 렌터카 업체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67,500 X 5일 X50% x (60-70%)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것으로 대차보상료 자체는 본인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 대차보상료에 대해 본인이 보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휴차료가 지급되나 그 외 자동차는 휴차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차료의 경우 소득기준이기에 소득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