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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로272
홀쭉한황로27223.04.07

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상대방차와 제차의 수리견적이 합쳐서 천만원정도 되는데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할증이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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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과실이 5:5이고,

    차량수리비가 천만원정도라면 님은 50% 보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적할증이 10%가 예상되며,

    쌍방이 대인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골절은 없다고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할증은 20%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추가로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할증 비율이나 정도를 알고 싶으시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할증 시나리오를 돌려달라고 하시면 대략적인 할증 비율과 할증기준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할증의 경우 사고 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과 자차 등 물적 손해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 초과시 할증이 되며 상대방의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사고 처리 후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이상이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고 점수 2점, 대물과 자차를 합하여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점수 1점, 합 3점으로 할증됩니다.

    기존에 할인 받던 금액까지 생각하면 40%이상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