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블랙박스상 이나 그날 부딪힌적도 넘어진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주행한게 찜찜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 우선 만약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자체는 되나, 보험사가 보상후 보상처리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경찰 사고처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이라도 자동차로 인해 넘어짐 등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상대방이 경찰신고 후 조사를 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 치상(뺑소니)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추후에 비 접촉 사고 사실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되고 해당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