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유연한거북이
이미유연한거북이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블랙박스상 이나 그날 부딪힌적도 넘어진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주행한게 찜찜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 우선 만약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자체는 되나, 보험사가 보상후 보상처리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경찰 사고처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접촉이라도 자동차로 인해 넘어짐 등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상대방이 경찰신고 후 조사를 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 치상(뺑소니)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추후에 비 접촉 사고 사실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되고 해당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