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14

횡단보도 걷다가 사고났는데 횡단보도 약간 벗어났다면?

횡단보도 횡단중에 차량접촉하고를 당했다고할때,

횡단보도를 옆으로 한반 벗어나서 걷다가 사고발생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당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판례상으로 횡단보도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 횡단보도상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고 합니다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보행자 신호였다면 과실 산정등에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부분에서 12대 중과실에 적용될지는 사고조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