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전까지 의무책임보험을 안들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신차로 대체를 요구한 후에 기존의 중고차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 단기 보험을 드는것이 좋습니다.단순히 책임 보험 미가입은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1만 5천원만 부과가 되나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사고시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기존 보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신차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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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 이자가 보상이 되며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귀책사유가 없고 규정이 없다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을 것입니다.과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정도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자차 처리한 후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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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보험들고 차량접촏사고났을경우
접촉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부모님 보험의 대인 배상1로 우선 처리를 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질문자님이 가입한 원데이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게 되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부모님의 보험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또한 부모님 차량의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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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중 비접촉사고 발생
역주행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 60~70%의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도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됩니다.반면 사고 사항을 모르고 가면 소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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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암사망보험금의 약관 내용에 보험 기간 중 암 보장 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암 사망 보험금의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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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의 앞 범퍼가 긁혔고 보험 처리 없이 입금 받기로 했는데 입금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공업소에 견적 문의를 했을 때 5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보험 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여도 30만원이상은 나올 것으로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하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 20만원과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하기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보험 처리없이 현금 입금으로 해당 사고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으로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금이 완료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 잘 해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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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세한 병력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고지를 하지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는 것이고 질문표로 고지 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금이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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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과실이 크다고 나왔어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 7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하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든 것으로 사고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고 내용이 그러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을 수 있는 사고이기는 하나 과실을 한 번 더 확인을 받고싶다면 담당자가 과실을 이야기하면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간이 3개월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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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지급한 자차 보험금의 구상권 청구를하게 됩니다.반면 자차보험이 없고 자동차 상해가 아닌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가불가하기에 보험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교사원을 가지고 렌트카 공제조합측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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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xx 걸어가다 길 한가운데 세워져있는 퀵보드를 쳐서 넘어뜨려 차 찌그러면 보상???
본인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른 수리비의 크기와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비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킥보드를 친 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고의로 찬 것이라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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