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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에너지넘치는가지나물
한참에너지넘치는가지나물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골목 교차로

제가 선 진입

다만 k8차주 운전자 기준 오른쪽에서 주행하여 우세한 결과가 나올거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음(k8 :4 / 저 6)

저는 규정속도는 지켰으며

골목 교차로

진입 전 정지를 하지않았고, 양측 도로의 폭은 같습니다.

저의 속도는 20초반 정도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긴 하였음 약간 -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영상 확보)

상대 차량은 20후반에서 30초반 예상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블랙박스 확인결과 k8차량 찍힌 후 1.3초만에 제 차량 들이 박음, k8차량은 교차로 중앙 십자가 표시를 걸치지도 않음

결과 예상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이틀짼데 심의 결과를 안알려줍니다.

또한 상대 4 제가 6이 나왔을때 저는 보험사 측에

경찰서 고소 접수, 그 전에 금감원 민원접수, 한방병원 치료희망을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제 차량은 자차보험은 미가입인 상태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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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 예상 좀 부탁드립니다

    : 기본과실은 6:4 이나, 아마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선진입을 주장하여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심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4 제가 6이 나왔을때 저는 보험사 측에

    경찰서 고소 접수, 그 전에 금감원 민원접수, 한방병원 치료희망을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 경찰서 사고처리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민원 및 치료이야기도 할수는 있습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4:6 정도로 우측 차량 과실이 적습니다.

    선진입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선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으로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오히려 좌측차라 하더라도 30%의 과실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선진입은 단순히 교차로에 일찍 진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을 했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선진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기에 최종 과실의 평가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보험이 없기에 분심위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 이후 자차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고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