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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 사고 합의금이랑 부상급수 질문이요
질문자님이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여 상해 급수 5급, 안정적인 추체 골절로 5급인 경우 한 등급이 상향 되어 최종상해 등급은 4급이 되게 됩니다.이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손목과 척추에 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며 각각 인정을받아서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가 있으며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보상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 4급 또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중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1억 한도는 한도 금액이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 간병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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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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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본인) 대인 접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쏘카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예상되는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도 없기에 질문자님이 아픈 경우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대인 접수하여치료하고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또한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과실 30%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 뿐이기에 신경쓰지 않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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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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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
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상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 환자 12~14급 환자가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만약 14급인 경우50만원은 치료비의 총한도를 말하며 50만원을 넘게되면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과실분의 치료비에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 때에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인 경우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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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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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및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사고난 위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부위의 파손에만 보상을 하면 되고 이전부터있던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후에 다른 말이 나오면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증거를 보여준 후에 다른 부분의 수리는인정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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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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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기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에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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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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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하려는데 가해보험사문의요
블랙 박스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 가해자는 잠수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청구권으로청구한 경우 과실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항이 없다면 제출한 후에 사고의 사실과 과실 관계 등을빠르게 결정받아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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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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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부분에서 치료비중 약값 선지급 부분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11조 2항의가불금에서 나온 약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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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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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측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증거를..어떻게?
문콕 사고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데 문콕을 직접적으로 하는 영상이 없다면 주변 cctv를 한번 찾아보는 수 밖에 없으나문제는 개인 정보법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여준다고 하는 경우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주면그 또한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면 문콕으로 보상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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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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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무보험) 차사고 는 합의금 못받나요?
피해자가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사고라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만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때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을 접수받아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대물(차량)에 관한 손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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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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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렌터카 미보고 단독사고 보험처리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엿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상대방이 설명을 했는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자기네들은 개입을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결국은 민사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실익이 없습니다.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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