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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질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글쓴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
▪︎상대방: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
▪︎사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죄회전을 시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함.
▪︎진행: 상호 모두 대물대인 접수 후 상대방측의 병원진료 방문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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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실비율의 예상 정도와 상대방의 병원진료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및 본인이 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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