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뺑소니) / 대인 보상 책인보험만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좌측 2개
좌회전 차선에서 바깥쪽 차선에 있었구요,
안쪽 차선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가
같이 좌회전 하는중에 갑자기
제차를 들이 받도 도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아침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치고 가서 다음 골목에서 유턴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변명을... 하참.....
그리고는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큰소리 쳤다네요... 아오... 확..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론..
음주하고 치고 간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병원에 와서
교통 사고 처리한다고 말하고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고 하네요...
한도가 50만원... 이라고..
허리랑 목이랑... 꽤 아프고.. . 화가나고 신경써서 그런지..머리도 계속 지끈 거리고...
병원 치료 꽤 받아야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 돈으로 치료 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책임 보험이라도..
합의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너무 힘드네요.. 전문가 분들 도움되는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5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으나 척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120만원까지는 한도 금액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다보니 그 한도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초과 손해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 상해로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구상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이가 수월하지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 한도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