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 보험 처리 및 대인접수 자차처리 시 결과통지 우편으로 날라올까요 ?
보험 처리가 고액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최근에는 문자나 카톡으로만 결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우편으로 받으려면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처리 내역을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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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현장심사후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현장 심사는 끝나서 해당 보고서를 보험회사 담당에게 제출을 할 것이고 4번 문항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조사 후에 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험 회사 담당자가 해당 보고서를 확인한 후 결재권자에게 확인받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은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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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금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합의를 해도 되고 치료를 이어나가도됩니다.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나 치료를 오래 하면 과실이 80%인 경우 거의 합의금은 없거나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왜냐하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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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2023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원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대인 지급 결의서는 필요가 없지만최근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대물 지급 결의서 및 운전자 보험사의교통사고 경위서 등)로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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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치료 주에 3번인데 병원 한곳에서만 3번인가요?
사고 이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통원 치료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은 치료비가 고가인 한방 치료에 한합니다.따라서 양방 치료의 경우 4주차라 하더라도 횟수의 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양방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비 삭감을 우려하여 3번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에서 치료비를환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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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에 대인, 대물 접수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으나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치료비는 어느 정도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과실인 20% 상대방보다는 할증이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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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보험처리 결과 우편으로
보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라고 해서 문자나 톡으로 오게 됩니다.주소 변경은 어플이나 자동차 보험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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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보험 처리가 되어 추후에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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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수리 전에 과실의 확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그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사비로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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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차가 두대면 보험처리 할 시 보험료 할증은 둘 다 해당되나요?
보험사가 둘이 다른 경우 즉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동일한 차주 명의 차량 중 한 대만사고가 나도 해당 명의자의 다른 차량도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2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보험 갱신에도 간단하며 한 차량의 사고 시에사고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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