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상해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치 몇주 부터 보상을 해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전치 몇주의 진단으로 보상이 되는것이 이리고 가입된 담보의 내용의 보상조건에 충족하면 보상이 됩니다 상해수술비는 크고 작은수술과는 상관없이 상해로 수술했을때 보상되며 골절진단비도 부위와 상관없이 골절이 있다몌 보상이 되듯이 담보의 보상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전치 몇 주 기준보다는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적 사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나 염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담보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상세 조건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어떤 보장항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타박상이니 염좌의 경우에는 보상되는 보장이 거의 없고, 골절, 창상등의 경우 전치 2주 이상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전치 몇주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보상하는게 아니라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 입원 수술, 후유증등 보장 항목에 따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단 1주가 나와도 상해로인한 부상이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많이 다치고 적게다치고 그런것이 아니고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경상이나 중상이나 모두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한 담보에 따라, 의료실비, 수술비, 입원일당, 장해등 다양한 담보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치 몇주는 필요치 않으며, 부상을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실비(상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보험금)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상 정도에 따라, 수술, 입원을 했다면, 수술비, 입원일당을,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 화상같은 상해인 경우 전치 몇주와 상관없이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 진단서로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합상해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상해 등급별로 진단을 받으실때 진단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선 최소 전치2주부터 진단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친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에 우선 검사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인지 아니면 실수로 다치신건지 상황에 따라 달라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특약 구성으로 보장 하는 담보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입한 담보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차 몇주 이상 보장 가능? 머 그런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치 3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치 2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타박상 정도나 긁힌 정도이며, 3주 이상부터는 보상되는 항목이 입원에 대한 보상, 통원에 대한 보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진단 위로금 등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다만 ㄴ이러한 것은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보험 약관에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ㅏㄷ. 또한 전치3주라도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진단금이나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이 전치4주인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진단주수가 아닌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골절이라면 골절의 코드를 보고. 입원 1일당, 수술 1회당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장합니다.
전치 몇 주는 법적으로 교통사고나 민사합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상해보험 실질 보상의 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 상품의 구성과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치 진단 주수만으로 일률적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진단비나 위로금 등 일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치 1~2주와 같이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만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 특약처럼 전치 주수와 관계없이 진단 내용만으로 보장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이 확인되면 전치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상 여부는 전치 주수 외에도 진단서상의 상해 코드, 실제 치료 내역, 입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보험 약관의 보장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장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치 몇주 부터 보상을 해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해사고로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아무리 적은 진단주수가 나오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했다면 가입한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를 체크하고 이에 해당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창상봉합술의 경우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 이는 입원도 필요없고, 간단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됩니다.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를 따지지 않고 상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경미한 부상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