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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대 산재처리 될까요?
순로에 따라 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 대상이 되나 산재는 사람이 다친 것만 보상이 되며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근하던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다친 것은 산재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등에 관해서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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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재물 손해 사정사 - 재물 즉 물건에 보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사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신체 손해 사정사 - 사람의 신체에 보험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게 됩니다.차량 손해 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손해를 손해사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자격증 시험을 칠 때에 위 3가지 중 한가지를 골라서 시험을 치게 되며 시험을 치는 과목도 다르며 요구 조건도다르기에 보험개발원 사이트의 전문인 시험에서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손해사정사 자격증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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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해 보험은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며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급격, 우연, 외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며 고의가 아닌 우연하게 넘어짐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원인이 질병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 보상이 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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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같은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예를 든것처럼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적어도 킥보드측의 과실이 많거나 킥보드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될 수 있기에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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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 정차중 밀림으로 뒷차량 접촉사고
본인 과실의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도저히 다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고에서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접수 처리하고 종결을 하거나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일단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과실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가 되는 단점이 있고조사관이 사고영상과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차피 대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어집니다.따라서 간단히 보험 접수만으로 끝낼지, 경찰에 신고한 후에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릴지는 선택의 영역이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건 입원 치료를 받건 질문자님의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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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에서 피보험자인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될 때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쌍방 과실이나 본인 단독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 분의 수리비에 대해서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게 됩니다.만약 본인 과실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9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자차 보험으로 10만원이 처리가 되나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처리 없이 차량을 찾을 때에 10만원을 부담하고 찾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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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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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 이번사고에 사용하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10억달러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일상 생활 중 사고가 아니기에 일상 생활 배상책임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가입한 항공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될것이고 한도가 10억 달라에 해당하기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및 재해 사망 보험금 및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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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의 너비를 보았을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일부 과실을 이야기한다면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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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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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주사 가격은 왜이렇게 비싼건가요
해당 치료와 같은 고액의 치료비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가 감당을 못하게 되고 결국건강 보험료를 인상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건강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어디까지 건강 보험 급여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대해서는 여러 곳의 이해 관계가 얽힌 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다만 법정 비급여의 경우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 치료가 법정 비급여(신의료 기술 등 아직까지 일반화 되지 않아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 기술 등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성이나 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은 치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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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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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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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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