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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견실한바다사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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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딩자가 사기친일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처리하고 보상처리했는데.

보상금이 담당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200만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 당시 합의서 작성했다면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다시 청구하시면 되며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문자나 통화 녹음 등)에 따라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적게나왔다면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작게 들어온 경우 일단은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 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금이 담당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200만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전손의 경우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보상이 되고, 자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제시했던 금액과 보상액이 차이가 있다면 담장자에게 명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본후 합리적이지 않다면 해당 관리자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