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철저한게논139
철저한게논139

깜빡이 미점등 , 실선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문의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제가 블박차입니다. 2차선 정속 주행도중

대교에서 합류되는 4차선에서 실선인데 깜빡이 안키고 2차선변경하는걸 보고 브래이크 밟았는데 추돌하여 사고났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블박차는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차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블랙박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좀더 자세하게는 블랙박스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측에서는 10%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3차선이 아닌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점, 2차선까지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제동을 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100% 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들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실선 침범 및 2개 차선 연속 차선 변경으로

    20%를 가산하여 90%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