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보험료 할증올라가셔서 할증된 것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적용이 되면 3년간 해당사고가 반영이 됩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갱신2주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해당사고는 올해 할증되지 않고 내년에 할증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 할증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