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에서눈길에미끄러지면서앞차가고속도로중간벽과부딪치면서두세바퀴돌다갓길에쳐박히고그잔해물에 뒷차가손상을입으면그책임은누가지나요
질문자님의 차량 손해는 앞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차량에 의하여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고속도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상대방 차량의운전자와 연락이 되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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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 보험이므로 해당 보험에 상해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손이 기계에 끼는 사고는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골절 진단비, 입원 치료시에 상해 입원 일당,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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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 건강검진 중 용종제거 청구가능한가요?
실비 보험에서 건강 검진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건강 검진 중 이상이 있어(질문자님의 경우용종 발견 후 제거) 추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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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행기 참사가 잦은데, 비행기 사로고 사망케되면 사망보험 가입자는 적용받는 범위가 일반 사망인가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사의 상품은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누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에서는일반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나누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자살이나 고의로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으나 생명 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가입한지 2년이 초과하면 보상을 합니다.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시에는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며 질병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여야 보상하며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손해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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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이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실제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들어간 치료비로 볼 수 있는데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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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렌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대체 교통비는 받아야 합니다.그 금액에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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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이전에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진단서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보험금 지급 내역서(지급 결의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원칙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위 서류가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고 있어 예를 든 것과 같이 버스를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보험사는 자부상에 대한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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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ㅠㅠ 차빼다가 사고났어요ㅠㅠ
저 정도의 파손이면 보험 접수하여 상대방 차량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고 질문자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수리하셔야 하고 양 차량의 손해(상대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자차 보험에서 차량 수리비의 20%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고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약 10%의 보험료만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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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면 신고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났다면가해 운전자는 경찰 신고 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이적용이 되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등에서는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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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날 뻔 했을때도 접수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날뻔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비 접촉이라도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있다면 접수를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다만 사실상 이륜차와 같이 눈 앞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는탑승자가 다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나중에 뺑소니 등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으나 급 제동으로인해 접촉은 없었으나 다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확인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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