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하차중사고 보험사기 의심?

시내버스 하차중 첫번째 승객만 하차승객으로 판단되어 문을닫고 출발하는데 두번째승객이 내릴려는데 문이닫혀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원합니다

영상을 확인한결과 일부러 늦게내리고 문이닫힐때는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차가 출발할때 왼팔로 문을치는 모습이나오고 그소리에 제가 룸미러를보면서 바로 차를세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는 아직안받았고 제가 별도로 보험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는지와

이럴경우 무고죄에 해당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별도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처럼 고의로 부딪힌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증거(영상 포함) 제출하고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정 없이 “사기 의심”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고, 상대를 무고죄로 만들려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서 쉽게 성립되진 않습니다.

  •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어 증거 영상을 가지고 담당 조사관과의 조사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보험 사기 고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이 비슷한 사건이 많고 보험사기

    범죄 경력이 없다면 보험사기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후에 무고죄를 걱정하기 보다는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