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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백로197
영리한백로19722.06.13
책임보험만. 들었다는가해자 충분한 치료 보상 형시합의

제가9일날 아침9~9시30분사이 버스차량

정류장에. 비상등키고. 주차선 그려있었음

와이프 내려주고 갈라고 하는데. 꽝소리

다른차가 제차 앞에. 주차를 하려다 못보구서

제차 앞 후렌다와 이어지는 앞 범퍼를 받았내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죄송하다구. 못보고

미리. 들어가서. 받았다고 자기가잘못100%

라하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그래서 인정. 하길래 그리. 하자고해서 가해자 보험직원. 와서

사건접수번호. 나와서 집으로가는데

몸이안조아서. 병원에 접수하고치료도받구여 그런데5일지난 시점에. 저나와서. 담당자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대여 입원. 한지는. 5일되가는데여

어찌 하나여 형사 합의 하나여

아 그리구여 가해자쪽 책임보험한도가여

제가11급이라고160만원 정도래여

담당자가. 진단서끈어노라고해서 끈어놨구여

제기. 손해가이만저만 아니내여

치료도더받아아. 하는데. 돈이문제가아니고

치료를 해야하는데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본인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내 보험 회사에서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후에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초과액은 구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2,3주 진단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 합의는 보지 않고 소액의 벌금형을 받고 종결할 수도 있고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도더받아아. 하는데. 돈이문제가아니고 치료를 해야하는데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일정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방법은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받거나,

    아니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