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들었다는가해자 충분한 치료 보상 형시합의
제가9일날 아침9~9시30분사이 버스차량
정류장에. 비상등키고. 주차선 그려있었음
와이프 내려주고 갈라고 하는데. 꽝소리
다른차가 제차 앞에. 주차를 하려다 못보구서
제차 앞 후렌다와 이어지는 앞 범퍼를 받았내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죄송하다구. 못보고
미리. 들어가서. 받았다고 자기가잘못100%
라하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그래서 인정. 하길래 그리. 하자고해서 가해자 보험직원. 와서
사건접수번호. 나와서 집으로가는데
몸이안조아서. 병원에 접수하고치료도받구여 그런데5일지난 시점에. 저나와서. 담당자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대여 입원. 한지는. 5일되가는데여
어찌 하나여 형사 합의 하나여
아 그리구여 가해자쪽 책임보험한도가여
제가11급이라고160만원 정도래여
담당자가. 진단서끈어노라고해서 끈어놨구여
제기. 손해가이만저만 아니내여
치료도더받아아. 하는데. 돈이문제가아니고
치료를 해야하는데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