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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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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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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신 부위가 그렇게 크지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치신건지, 아니면 혼자 한번 해볼까 해서 다치신건지에 따라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일회성으로 하시다가 다치신거면

    보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동호회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신거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셨다는 의미는 전문적인 등반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 되므로,

    청구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클라이밍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먼저 드리면,

    클라이밍한다고 보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내 볼더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2~3일 연클하고 병원도 자주가는게 아니면요.

    다만 야외 리드도 나가시는 경우는 조금 위험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에서는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1. 실손보험 약관에는 ‘위험한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취미로 인한 위험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항에 따라, 실외 암벽등반이나 고난도 루트 등은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그래도 실내 암장에서 다친 경우라면 대부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를 보면,

    실내 암장에서 발생한 낙상이나 부상은 병원 기록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손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사고 경위 설명이나 진료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도 있긴 해요.

    3. 실외 등반이나 산행 중 사고는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특히 산악 클라이밍이나 자연 암벽 등에서 다쳤을 경우,

    "약관에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안 나오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도 몇 건 있었고요.

    정리하면,

    1.실내 암장 → 대부분 보상 가능 (단, 사고 경위는 중요)

    2.실외 고난도 등반 → 보상 제외 가능성 있음

    3.병원 기록이 핵심입니다

    p.s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동호회 활동은 가입할때 고지사항에도 포함됩니다

    혹시 실제 사고나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글이나 1:1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클라이밍을 하다가 다쳤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상해보험에는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클라이밍중 사고의 경우에는 개인상해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이가 전문등반에 해당되는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클라이밍은 실손 상해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회사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 면책사항 중에서 직업, 직무 및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행위 중에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을 제외한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 보험업체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회를 나가는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되세요. 클라이밍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도 보험적용은 되세요~

    너무 걱정안해도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이 있는대요.

    항목중에 1년 이내에 다음과같은 항목의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더딩.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예 라고 답변한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위험한 취미를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한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고지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미고지시 불이익 받으실수 있으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위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이고 클라이밍 행위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클라이밍, 행글라이더, 등은 다칠수 있을것을 전제하고 있어 약관상 보상제외에 해당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병원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아주 총명한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보고 가시는게 보상처리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이하 실손보험) 치료를 위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치료비, 입원비, 약 제조비 등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 마다 약관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특정한 위험한 스포츠나 활동에 대한 것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한 운동에 대한 보험이 지급이 거절이 된다면 이는 특약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한 것으로 인해 다쳤다고 하고 의사선생님꼐 이야기하셔따면 이는 보장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위험한 취미활동을 하는경우 보험사에서 보장을 제한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