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상해급수가 궁급합니다
대퇴골 몸통(간부)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 급수 3급에 해당합니다.간병비는 30일치가 지급이 되며 만약에 상해 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또 있다면 병급이 되어 한 등급 올라가2급이 되고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또한 만약 해당 상해가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1등급이 상향되어 2급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후유 장해가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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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보정 요청을받은 경우 손해사정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정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서를제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바 다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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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의한 차량 건물 충돌 사고 보상 문의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담벼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건물 내부의문제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보험사의 보상이 끝까지 안 될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도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질문자님께 있기에 상대 차량의 담벼락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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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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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뜻의 무엇인가요?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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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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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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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사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기존 답변에서 말한바와같이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느냐는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같은 염좌 2주 진단이라도 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50만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을 더 다니고 치료를 더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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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연락이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또한 거리가 있다면 유선으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며 선임비는 후불로 진행되며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의수임료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부분이며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조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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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은 정차한 후에 5초 이상 지나야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하며 정차한지 시간이 그 정도가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행 중 사고로 보아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간편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보아 처리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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