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봐주세요
뺑소니(도주 치상)의 경우 사람이 다쳐야 특가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뺑소니라고 해서형사 합의를 본 점에서 이상한 부분입니다.사건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 상대방이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종결이 된 것인지도주 치상으로 볼 수 없어 사건이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경찰 조사시에 진단서의 제출없이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하더라도 경찰이 다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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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그러치 않은 경우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과 같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 선처리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보험이없기에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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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네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다만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는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의 10%만 보상이 되기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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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고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처리된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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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당시 고지를 빼먹으면요 다른부위도
암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을 한 후에 암에 걸리는 경우 암 진단비에 대해서 고지의무를위반한 사항과 인과 관계가 있다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단순 위염의 경우 위와 관계가 없는 대장암으로 확진을 받는다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진단비에 대한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같은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문제를 삶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만 위암인 경우 위염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위염과 위암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무기록이나 주치의의 소견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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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차 중 사고 몇대몇 과실비율 나올까요?
사고 사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하나 주차장에서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출차를 하는 차량보다는 우선이기에 기본 과실은 통로 주행 차량 30 : 70 출차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출차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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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 사고 합의금이랑 부상급수 질문이요
질문자님이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여 상해 급수 5급, 안정적인 추체 골절로 5급인 경우 한 등급이 상향 되어 최종상해 등급은 4급이 되게 됩니다.이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손목과 척추에 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며 각각 인정을받아서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가 있으며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보상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 4급 또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중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1억 한도는 한도 금액이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 간병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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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본인) 대인 접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쏘카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예상되는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도 없기에 질문자님이 아픈 경우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대인 접수하여치료하고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또한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과실 30%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 뿐이기에 신경쓰지 않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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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
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상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 환자 12~14급 환자가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만약 14급인 경우50만원은 치료비의 총한도를 말하며 50만원을 넘게되면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과실분의 치료비에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 때에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인 경우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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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및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사고난 위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부위의 파손에만 보상을 하면 되고 이전부터있던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후에 다른 말이 나오면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증거를 보여준 후에 다른 부분의 수리는인정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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