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개에게 물린 피해자인 경우 경찰의 개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가해자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은 민법 제 759조 상의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견주에게 형법 제 266조상의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피해자의 실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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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금액이 환입하기는 애매한 금액이기에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인데 할증이 될 때에는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여러 건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이 붙게 되고기존의 무사고 할인을 받던 금액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또한 작년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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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면서 그 때에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차량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때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실도 없을 때에는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때에는 보행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신호 위반한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정도는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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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일때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과실 100%가 확정적인 사고이다 보니 그러한 경우에는과실없는 차량은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뒷 차의 보험만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받고 사고 수습을 한 뒤에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도 접수한 후에 무과실이 확정이 되면 접수를 취소하면 되기에 고민없이 접수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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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따라서 사고가 3년 내에 있었다면 그 때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자차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나3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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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특인제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
특인 제도는 보험사가 소송을 갔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주로 인정이 되게 되며질문자님과 같이 후유장해도 명확하지 않고 소송을 갔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사고에서는 특인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가해자의 블랙 박스 영상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해당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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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사고이며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의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100%도나올 수 있는 사고입니다.다만 상대방은 차선 변경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과실도 10~20% 주장을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것은 1차선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행을 하였는지,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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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나이들수록 골다공증이 늘고 골절확률도 올라간다던데 골절치료비는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골절 진단비에서 사고가 다른 경우 사고당 1회의 골절 진단금이 보상이 됩니다.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일반 골밀도가 좋은 사람보다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절 진단비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외상이 아닌 병적 골절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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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그 합의금 등 비용은 언제 정산이 되나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피해자와 대인 담당자가 합의 시에는 바로 종결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한 후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평원에 치료비를 올리면심사 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시간이 1~2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그 때에 최종적으로 모든 비용이 정산 완료되면 손해 사정 보고서가 피보험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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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렌트 대차관련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260cc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렌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대체 교통비를 대물 담당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며260cc 초과인 경우에는 중형차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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