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가 발생했는데 궁금합니다.

문콕 사고는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경찰에서는 도와 줄 것이 없다면서 보험사에 얘기를 해보라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자차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콕 사고에 대한 법률이 바뀌거나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은 문콕 사고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피해 차량의 차주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최후의 방법은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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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 사고는 운행중 사고가 아닌 정차중 개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즉 물피도주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자차로 처리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