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보험접수 하게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가 보니 뒷좌석 우측 문에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일단 처리는 해야하니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서는 주행중이니 사고접수도 해줄 수 없고, 고의인지 알 수 없으니 물피도주, 재물손괴도 해당이 안되어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보험사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데
1.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꼭 수리를 해야 하나요?
2.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나요
3.보험접수를 했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보험료가 오른다던지, 재가입할때 불이익이라던지,사고이력이남는다던지..)
4.보험사에서 가해자를 특정해 주나요?
5.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가 사과하는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리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찾게 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할 경우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꼭 수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수리를 하셔도 되고 미수선 처리로 수리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2. 지금 같은 경우는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이니 보험접수는 가해자가 해줘야겠죠.
가해자가 확인이 안되니 보험접수는 자차접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차접수 하셔서 자차수리 하시는 방법입니다.
3. 자차접수를 하셔서 자차처리 하시면 보험료 당연히 인상되며 면책금 내시고 자차수리 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력에 자차수리 금액 당연히 남게 됩니다.
4.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특정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서 찾아주거나 본인이 증거를 수집하여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말그대로 보험적인 일만 처리해주고 가해자 찾는건 경찰이 해줍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5. 가해자를 특정할 아무 증거도 없는데 가해자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보험접수를 해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