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해당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비교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이 백만원정도라고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아도 됩니다.다만 검사에게 형사 합의는 아예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형사 합의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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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일때 사고가 났다면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속하나요?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본인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닌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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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나면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은 산정을 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수리비는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하는 원칙은 이중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과실이 산정되기에 전혀 이중 주차한 차량과는 무관하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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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진단서 요청, 전달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초 진단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고 어차피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은 정해지기 때문에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4주 초과 치료시에 다시 필요합니다.그전에 치료를 종결하고 합의를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고도 합의는 가능하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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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앞차에서 눈에맞아서 차유리가 금갔는데 보상이되나요?
앞 차에서 직접 날아온 눈이라면 앞 차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본인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해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차량 관리의 과실이 발생하나 바닥에 있는 눈을 밟아서 날아온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를 받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 차량에게서 떨어졌다는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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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터 타이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할인
네 새 윈터 타이어가 아니더라도 윈터 타이어를 달아 겨울에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자동차정비명세서에 윈터타이어 장착일자가 기재된 내용과 차량 사진등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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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인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이기에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은 없고 횡단 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없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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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ㄷ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의 합의가 보험 처리없는 합의인지, 아니면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기에 보험은 접수를 해 주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고 장소가 인도이거나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팔에 깁스를 했다면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와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처리하지 않고 그 대신 합의금을 사비로 주겠다는 것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와 입원 유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예측을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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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해서 해당 사고에서 관리소 측의 제설 작업을 미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비원이 막고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떠한 안내 표시판이 있었는지 경비원이 막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고 상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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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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