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 외에 꼭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도 중요하지만 해당 블랙 박스만으로 과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 경우 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블랙 박스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따라서 양측 차량의 진행 방향이 나올 수 있게 영상 및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 사고 등 사고가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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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재심까지 갔다면 양측의 보험사가 다르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기는 하나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에 따른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금에 대한 과실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은 치료비 중 4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질문자님은 치료비 중 6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도 양측이 다를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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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서를 등록해라고 하는데요.
진단서를 등록하면 질문자님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가 파악을 하여 보상을 할 것이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염좌나 타박상 진단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따라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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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네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 사고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현재의 네비게이션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00%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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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차값을 보상하게 됩니다.이때 중고차시세보다 자자보험의 차량 가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자차보험사인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이는 대물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시세로, 자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값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값이외의 보상은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랑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하는 차값의 취등록세(자가용 차량 7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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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장해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금일때 연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인 경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있어야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맞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의 안내나 보험 약관 내용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주장하시고 안 되면 민원 접수등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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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어플 자전거로 배달도중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쿠팡 이츠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간제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지도 형사 처벌 유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에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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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차를 할 때에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봅니다.출차를 하는 차량이 통로 주행차량이 안 보이는 것처럼 통로 주행 차량도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오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낮게 보게 됩니다.정면을 보고 출차를 할 때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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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일단 한 번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측에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병원비를 선납한 것을 가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소송으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그 돈에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가해자의 뺑소니,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합의서를 쓴 경우 합의서의 문구도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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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계산법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대인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위자료와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을 산정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향후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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