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시 보험처리안하고 모든 치료비 다준단 녹취있음 신고안해도되나요
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시 보험처리안하고 모든 치료비 다준단 녹취있음 신고안해도되나요
길가는데 횡단보도에 차가 정차했는데 어쩔수없이 그뒤로지나가는데 갑자기 후진을해서 팔을 부딪혀서 현재 팔이랑 목이 아파요 저는 제 치료만받고 이사람 중과실이나 다른 벌금안받게 해줄려고 이사람100프로 자기잘못인데 보험접수 안할테니 한의원에서 다 치료받아라 자기가 한의원비 돈 다 줄테니 병원 전번과 이름 알려달래서 그랬는데 이런사고 첨이라 이사람 왜 보험코드안주죠 저도 운전하지만 무사고라 사고접수 경험도없고 모든 전화 녹취는 다가지고있어요 참고로 입원이나 보상은 안바라고 병원비만100프로 받을생각입니다
그냥 치료 영수증가 받고 나중에 전체 치료비 영수증받아서 보내서 입금하라고 안해주면 신고해도 되나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처리는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영수증 청구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만 하시고 경찰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대 운전자는 벌점이나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치료 영수증가 받고 나중에 전체 치료비 영수증받아서 보내서 입금하라고 안해주면 신고해도 되나요
: 만약 질문자의 생각이 치료비만 다 보상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 큰 문제없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약속을 잘 지킬지 안지킬지가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로 통상은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에 cctv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cctv의 확보도 어렵게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석적이며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면 미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