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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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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음 사고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피하려다 미처 다 못 피하고 그 차를 살짝 긁었는데요 상대측에서 40만원에 합의하자 하셨는데 조금 부당한 것 같기두 해서 25만원에 안 되냐 물어봤어요 25에 합의 안 되면 보험처리 하려는데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만 20살이라 엄마 밑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구요 150정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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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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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와 무사고가 아닌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내에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에 10% 정도 할증이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50만원의 보험료라면 3년의 기간을 생각하고

    무사고라면 3년 동안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금액의 조정이 상대방과 어렵다면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건수 할증된 보험료와 무사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이하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무사고 할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가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40만원 정도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5에 합의 안 되면 보험처리 하려는데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 우선 물적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3년이내에 사고가 없을 시이고, 3년이내에 사고가 있다면 할증이 됩니다.)

    그외에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있어 일부 할증이 되나, 이는 현재 보험요율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추후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