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시 서로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면 차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대 자전거의 경우나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만 약자에 대해서 일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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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상대방 건물을 박을 경우 대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대물 배상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을 처리할 것이고 대물배상 한도금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20억까지도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까지는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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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황색불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5대5과실이 나온다고하네요..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았다면 양측의 신호 위반인 것은 똑같기에 신호 위반에 대한 사실은 과실에서 제외하고 사고 사실만으로 과실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가 3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났다면(최소한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차선을 벗어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고는 양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질문자님 차선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는 한 번만 가능하며 소송을 갈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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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산정을 해서 조기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50~12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도 크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수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비,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실 수익액이 합의금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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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과의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후진 사고에서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해당 사고는 일단 상대방이 뒤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점이 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 내용과 cctv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후진 등이 들어온 것을 언제 확인이 가능했는지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너무 급하게 들어간 것은 아닌지, 후진하는 차량이 뒤를 살필 때에 질문자님의 오토바이가 보였는지 등이 과실 산정에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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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미수선처리 여부?
미수선 수리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의 지급은 안 된다고 하게 됩니다.다만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는 있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대물 담당자와 협의로 금액이 정해지기에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견적서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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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해당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병원은 해당 접수 번호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이 환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받게 되며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에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일단 자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전에 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한 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돌려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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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중인데 자차처리 문의 드립니다.
자차 처리한 후 자기부담금으로 31만원을 냈다면 수리비는 155만원이 나온 것이고 추후에 최종 과실이 산정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과실 비율에 따라서 환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과실이 나온다면 31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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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치료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시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일을 하는 것과 통원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을 하면서 통원 치료를 다녀도 되며 통원시 교통비만 1일 8천원을 보상할 뿐입니다.퇴원을 하고 직장 근처의 병원에 가는 것도 이미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접수한 후에 치료받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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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꼬리물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꼬리물기를 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꼬리 물기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같이 꼬리 물기를 하는 선행차를 후행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꼬리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만 앞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어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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