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12월 26일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사고 접수도 해야 했고 연말 연초라 바빠 입원을 1주 이 지난 1월 2일에 입원하였습니다
2~3일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꾸준히 잘 받았고 통증이 아직 있어 mri 촬영도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 이상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 전화해 조기 합의하자고 연락하였더니 이미 사고 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라 향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고 7일 입원한 휴업손해, 위자료해서 90만 원 받았는데 잘 진행된건지 궁금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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