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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븍극곰4
진실한븍극곰4

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

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해당사고지는 비보호도되지만 좌회전신호도있습니다.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을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

상대방차량(비보호좌회전)차량 운전한 대리기사는 보험이 대인배상2 만된다고하네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과실은 제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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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대리기사라면 대리기사 보험처리 내역도 검토를 해야 하기에 좀 더 자세한 보험처리상황(대리기사가 운전한 자동차 보험과 대리기사 보험 모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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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대리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 기사의 보험은 대인 배상 2만 되지만 상대방 차량의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이 보상이 되기에

    어느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건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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