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뛰어든 개
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인이 있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상대방 개 주인측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발생을 하더라도 20% 정도의 책임만 발생을 하며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사고 이전에 개를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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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는 교통사고났을때 사고처리비용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게 되어 벌금 비용은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은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법률비용지원특약 담보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나 해당 담보를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가입을 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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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은 100대0이 나오기 힘든가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30%)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한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앞 차가 다른 사고를 피하는 등의 이유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고 일단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한 후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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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로 차를 폐차하고 신차 출고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대차료(렌트비)는 피해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하는 경우 10일을 인정하며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위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가면 더 긴 기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출고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따라 얼마나 인정이 될지는 자세한 사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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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계시는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와 합의(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하여야 합니다.친권자인 부모님이 없고 미성년 후견인만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며 아마도 관리해주시는 보호사분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했으면 개인간의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편하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리비만 보상이 되고 종결이 된 경우 갱신전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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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관련 민원
이륜 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라고 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고 차대차에 네모칸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가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발부했을 때 차종에 이륜차라고 써 있을 것이고 사고상황 약도에도 이륜차로 그려져 있을 것으로 그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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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 알려주세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이거나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배상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현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다만 이는 개인간의 합이로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데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 초과 손해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일을 중간에서 보험사가 선 보상을 한 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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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체주기를 1년 넘게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자동차 보험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 1년간의 사고와 3년간의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할인 할증 등급이 한 등급 상승이 되고 갱신 전 3개월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 과실로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의 보험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현재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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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돌빵 맞아서 앞유리 교체시 자차가능여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인 붊병인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앞 유리의 수리비로 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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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정도 과실에서 대인 금액 산정 기준 문의요!
네 대인도 똑같이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 한도(대인배상1) 내에서 치료비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액 부담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인 배상1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추가 할증은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가 염좌 진단(상해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치료가 끝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면 추가 할증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분에 대한 보험금이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몸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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