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처리를 하면 친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금액과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습니다.해당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동승자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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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에 궁금증이 있어요
해당 부분을 렌트카나 공업소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 대물피해(수리비,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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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석버스에서 기사님이 안전벨트매라고하는데 안매고있다 사고나면 운전기사 책임인가요?
기본적인 사고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른 사고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결정이 되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10~20%를 감액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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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려요./ 택시공제조합
미성년자 아이의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고 민사적 손해를 산정할 때에도 만 19미만의 미성년자는 현실 소득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택시 공제의 지불 보증을 받아 한번씩 경과 관찰을 하다가 성장판이 닫히고 후유증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아니면 기본적인 합의(부상, 위자료 등)은 하고 특약 사항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을 합의서에 기입함으로써 후유 장해를 제외한 다른 부분만 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경과 관찰을 하려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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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운전자 등록 없이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자님 보험이 질문자님만 1인 한정운전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운전 면허가 있는 여자친구가 운전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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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승자로 조수석에 타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동승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모두 보상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에 따라 친구 측 보험 회사에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과실에 따른 치료비 등에 관해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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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2주 진단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되며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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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하는데 맞나요? ㅜ
양측이 모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차량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이 때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대방이 5 : 5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작은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심위나 소송을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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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수리 관련도 보험이 되는걸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와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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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동승자 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나서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친구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대인 배상에서는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입원 기간)를 인정을 하나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척추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액으로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후유장해로 받으려면 후유장해 진단서도 끊어야 하며 동승자로써 차량을 이용하다가 단독 사고가 났기에 동승자 감액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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