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
차선은 1차로 하나였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택배 차량이 거기에 주차 해둔 상태였는데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는 상태였습니다
택배차량 옆으로 지나갈려다가 중앙분리대랑 차가 박아 긁혔는데 이거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많게는 30%까지 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가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은 경우 결국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실이 크지 않아 대부분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