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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술 푸는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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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및진료비 사건처리 절차?

제가 괜찮겠지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다 개인택시 와 교통사고 났어요.사고로인해 오른쪽 골반 골절 갈비뼈 금 머리 5바늘봉합을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과실은 어떻게 되고 진료비 및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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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구조, 도로크기, 사고시간, 주변상황(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유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에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부담하게 되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과실상계 금액(치료비도 과실상계)을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며 됩니다.

  • 자동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위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 소송시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택시의 보험 쪽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과실은 사고의 장소와 내용 등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40~50%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과실은 어떻게 되고 진료비 및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라도, 몇차선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인지, 지근에 횡단보도등이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금지 표지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 장소가 주택가인지, 일반 국도인지 여부,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인지, 신호가 있는지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과실이 추가 됩니다.

    비록 무단횡단이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우선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사고로 인한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