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고나면 승객들 보상은 해주나요?
시내 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을 하고 있다가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승객들의치료비 및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사고가 안전하게 앉아있거나 손잡이 등을 잘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사고이면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승객은 넘어지지 않았으나 특정 승객이 제대로 손잡이등을 잡고 있지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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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차 사고가 났는데 모르쇠하네요.
경찰측이 해당 사고의 영상을 보고 앞 기둥에 파손된 부위가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되어 민사 소송을 이야기 한 경우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 판사도 같은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cctv 영상에서 접촉이 있었고해당 부분이 파손된 것이면 어느 정도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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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 특정 보험사만 심사거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사는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후유 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을 한 것이고 디비 보험사만 인정을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각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구장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면 보험사는 5% 장해율의 20%인 1%만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자사의 자문에서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3의료기간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아보아야 하며 적당히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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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미수선처리되나요????
예전에는 자차 보험에도 미수선 처리가 되었으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허위 사고 및 보험 사기 등이 문제가 되어현재에는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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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년 후 통원관련 한의원문의입니디ㅡ
한의원 치료를 제한하는 이유는 양방과 다르게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한방 치료 자체를일주일1번으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1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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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잡히면 병원비 제가 부담할 수 도있나요?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 치료비는 결국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나 병원에 치료비를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보험료 추가 할증의 단점은 있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 입원 치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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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을 사고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본인이 다친 지도 모르고 그냥 간 경우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신고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미 경찰에 가접수도 해놓았기에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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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 두곳을 방문가능한가요?
한방병원의 경우 사고 이후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안에는 다른 날짜로 해서 2군데 한의원을 다녀도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발부된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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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완전 정차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5초가 되지 않은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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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본인 이름으로 결제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비에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산재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건강 보험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는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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