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게 되면 운전자가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치료비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이 있어야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
만약 무단횡단한 사람의 100% 과실이라면 치료비를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무단 횡단을 한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경찰 조사상, 법원 판결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경우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 때에는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중인 보행인 접촉한다고 해서 보행인이 100%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행인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지만 내용으로만 본다고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야간/주간, 왕복 몇차로인지, 몇키로도로인지, 차량 속도, 보행자의 진입시점, 보행자의 옷색상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장법에 의해서 보행인의 치료비는 보행자가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전액다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게 되면 운전자가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치료비를 주어야 하나요?
네 비록 차량이 정상주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하여도 차량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나.
차량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