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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높을 때 대인청구 없이 자동차상해 처리
본인 과실이 90%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면 되고 그 이후 처리는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다만 자동차 상해 처리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배상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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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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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로 보상이 되지않는 사고이며 정확하게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하는사고(운전 중 사고로 제 3의 차량과의 충돌, 타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등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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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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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위와 유사한 사고에서 바로 소송을 가서 앞 차의 과실을 최대한 산정을 하여 상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직은 앞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과실 산정은 없고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앞 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에서쓴 것처럼 앞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자신의 착각으로 원래 나가야 하는 분기점을 지나치게 되어차선 변경 중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과 안전 거리를 충분히 그 전에는 확보하고 있었다는점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 가능하기에 렌트카 측에서 분심위를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는 거쳐야 하며 이후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아직 판례는 앞 차의 과실을 40%를 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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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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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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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것으로 별도의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대인 담당자가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며그 금액으로 합의 이후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니 만약 그 금액이 부족한 상황(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경우)이면합의 없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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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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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영수증 청구 등으로 보상이 된는 보험입니다.또한 대인 배상과 같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부상인 경우치료비에 진단 주수당 1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 접수 번호가 나와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보는 것이 아니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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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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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상대방은 책임 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해서 4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금액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허리가 안 좋았던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추가된 부분만을 손해 배상하면 되는데그 정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모두 인정이 되어 구상 청구가 되게 된다는점이 질문자님꼐 불리한 점입니다.그러한 경우 과도한 치료라는 것을 소송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은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보험 처리한 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0만원까지는 아닌 조금은작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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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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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격에대한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인을 가지고 산정이 되며 정작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작년 해당 자동차 보험사의 사고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높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할인특약이나 할인율이 다르기에 한 번씩 다이렉트 보험으로 타사와 비교를해 본 후에 갱신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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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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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서 대물처리 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작년에 타이어 자차 처리한 내용이 있기에 해당 사고로 사고 점수 0.5점 이번 사고도 2백만원 이하로처리가 되었기에 사고 점수 0.5점으로 사고점수 1점이 되어 한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현재 15등급에서 14등급이 되게 되고 기존의 무사고 할인을 받던 것도 할인유예가 되기에 25% 정도할증될 것으로 보여 타이어 자차 처리힌 소액은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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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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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개인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험금이 보상되기에 피보험자가아닌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수익자가 지정이 된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이 지급되며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이 되는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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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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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민 사람에게 80%의 과실을 이중 주차를한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또한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관리 주체에도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사진 곳에 안내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민 경우와 다르게 차량을 주차 및 출차를 하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부딪혔기에 부딪힌 차량에게 과실이 있으나 이중 주차도 정식 주차가 되어 있지 않기에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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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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